제주평화대공원 조성, 마침내 걸림돌 해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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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 일대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제주특별바치도가 국방부 소유의 알뜨르비행장 일대 국유지 중 활주로를 제외한 군사유적지 69만㎡를 무상 사용할 수 있는 세부 사항을 담은 ‘제주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입법예고된 것이다. 이는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제주도가 무상 사용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에 대해 △사용 허가 기간 10년 이내 △10년 범위 내 사용 허가 갱신 가능 △군사작전 수행에 제한이 없는 경우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 등의 조항을 담고 있다.

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1월 공포·시행되면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은 지난 2005년 제주도가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되면서 평화 실천 17대 사업에 반영된 후 19년 만에 본궤도에 오르게 된다. 

제주도는 지난 2008년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총 사업비 571억원을 들여 알뜨르비행장 일대에 설치돼 있는 일제시대 당시의 격납고(19개)와 동굴진지, 고사포진지 등을 정비하고 전시관 및 추모관 등을 건립키로 했다. 특히 알뜨르비행장 일대는 6·25 전쟁 당시의 육군 제1훈련소와 강병대 교회, 제주4·3 유적지인 섯알오름 학살터 등도 산재, 한국 근현대사의 아픈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이 같은 역사적 가치로 인해 제주평화대공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 공약에 반영되기도 했다. 이제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을 위한 걸림돌은 모두 해소됐다. 

따라서 제주도는 제주평화대공원의 조성 취지를 잘 살리면서 지역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하루속히 사업을 추진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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