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들녘 일손 덜어 줄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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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 본관 전경.
제주시청 본관 전경.

제주시는 농촌지역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원하는 농가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계절근로자는 결혼이민자의 가족(4촌 이내)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약을 체결한 지역이 대상이다.

신청 농가는 작물별 재배면적, 고령농 여부 등에 따라 최대 11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참여 농가는 계절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숙소를 제공해야 하고 최저임금, 근로기간 등 근로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임금은 최저시급 9860원을 적용, 월 206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제주시는 이번 신청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 심사를 통해 배정 인원이 확정되면 내년 2월부터 참여 농가에 근로자를 배치한다. 또 협약을 체결한 베트남 남딘성, 몽골 우브로항가이주에서 근로자가 입국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 7월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이 5개월에서 최대 8개월로 연장돼 농번기에 농촌 인력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시지역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194명이 85개 농가에 배치됐다.

현호경 제주시 농정과장은 “인건비 상승과 농촌 고령화로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고용되면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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