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대목에 '떫은 감귤' 팔았더니...뚝뚝 떨어지는 '감귤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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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강제 착색 하우스감귤 이어 제주시, 덜 익은 노지감귤 적발
가락시장 첫 경매 앞두고 맛없는 비상품 감귤 유통에 제값받기 '찬물'
사과.복숭아 과일 가격 폭등세...고품질 제주감귤로 소비자 신뢰 절실
지난 15일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감귤원에서 덜 익은 초록빛 감귤을 수확해 유통하려다 적발됐다.
지난 15일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감귤원에서 덜 익은 초록빛 감귤을 수확해 유통하려다 적발됐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덜 익고 맛이 떫은 비상품 감귤이 유통되면서 제주 감귤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착색도 50% 미만의 덜 익은 하우스감귤을 화학약품으로 노랗게 착색한 서귀포시 A선과장을 제주도 감귤생산·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A선과장은 도내 감귤원에서 매입한 하우스감귤 1만7200㎏(컨테이너 860개 분량)을 비닐로 덮은 뒤 에틸렌가스를 주입, 강제 착색을 하다 적발됐다.

감귤을 아세틸렌가스와 에틸렌가스, 카바이트 등 화학약품이나 온풍기를 이용해 강제로 가온(후숙)할 경우 조기 착색이 된다. 제주도 조례는 강제 착색·후숙 행위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15일 극조생 감귤 상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8브릭스 미만, 착색도 50% 미만의 덜 익은 감귤 1200㎏을 유통하려던 조천읍의 한 감귤원을 적발했다.

제주시는 해당 감귤을 전량 폐기했고, 극조생 미숙 감귤을 수확한 농가에 과태료 24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서귀포시는 지난 9일 서홍동의 한 선과장에서 극조생 미숙 감귤 6600㎏을 강제 착색한 행위를 적발, 전량 폐기 했다.

서귀포시는 또 지난 10~11일 서울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출하신고 미이행 및 미숙 감귤 4건에 4752㎏과 품질검사 미이행 3건에 1053㎏ 등 총 7건에 5805㎏을 적발하고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현호경 제주시 농정과장은 “서울 가락시장에서 곧 경매가 시작돼 수도권 소비자들이 첫 구매를 하는 극조생 감귤은 제주감귤 이미지와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처음부터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농가와 선과장, 상인 모두가 고품질 감귤을 출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 조례에 따르면 노지감귤 출하 시기인 10월 15일 이전 시장에 나오는 감귤은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준은 당도 8브릭스 이상, 착색도 50% 이상이다.

이 기간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감귤을 출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2회 이상 적발되면 감귤선과장에 대한 품질검사원 해촉 처분이 내려진다.

조례를 어겨 적발된 건수는 2022년 152건·4만8993㎏, 2021년 136건·5만9429㎏, 2020년 166건·17만4029㎏이다.

18일 현재 서울가락도매시장의 9월 평균 하우스감귤 가격은 3㎏에 1만8932원으로, 전년(1만5242원) 대비 19.5% 올랐다.

사과와 배, 복숭아 등 경쟁 과일의 가격 폭등으로 올해 산 하우스감귤 최고가격은 3㎏에 5만500원으로 가격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15일 조천읍에 있는 감귤원에서 당도 8브릭스 미만, 착색도 50% 미만의 극조생 미숙 감귤이 수확된 현장을 적발했다. 현장 점검에서 당도는 7브릭스가 나왔다.
제주시는 지난 15일 조천읍에 있는 감귤원에서 당도 8브릭스 미만, 착색도 50% 미만의 극조생 미숙 감귤이 수확된 현장을 적발했다. 현장 점검에서 당도는 7브릭스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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