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주공2.3단지 재건축, 시공사 바꿨다가 90억원 물어내야 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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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조합 측 무리한 계약조건 변경 요구한 것이 핵심 원인"
현대산업개발 49억6천만원, 한화건설 40억5천만원 등 총 90억원 지급 판결
도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이 진행 중인 제주시 이도주공 2·3단지 아파트 전경.
도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이 진행 중인 제주시 이도주공 2·3단지 아파트 전경.

제주지역 최대 규모의 재건축이 진행 중인 제주시 이도주공 2·3단지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시공사를 바꿨다가 90억원 대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 할 상황에 놓였다.

이로 인해 조합원(입주민)들의 부담금이 가중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현대산업개발+한화건설 컨소시엄(비전사업단)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자 지위 확인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합이 현대산업개발에 49억5946만원, 한화건설에 40억5774만원 등 총 90억17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합은 2017년 비전사업단을 우선 사업 대상자로 선정했고, 2018년 공사도급 가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본계약을 체결을 앞둔 2020년 6월, 해당 조합은 이도주공 1단지 재건축 사업과 비교해 계약조건이 불리하고, 마감재 변경과 지형 여건을 감안한 공사비 기준을 변경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전사업단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이어 ‘힐스테이트’ 브랜드 아파트를 짓는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에 비전사업단은 당시 2191억원 규모의 재건축 사업 계약 해지와 관련, 장래 기대수익(투자비의 6%) 100억원과 입찰보증금 30억원을 포함, 총 13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협의 과정을 살펴보면 본계약 체결이 무산된 점은 조합 측이 비전사업단에 무리한 계약조건 변경을 계속 요구한 것이 핵심적인 원인이 됐다고 보인다”며 “결국 조합은 본계약 체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조합은 2심 판결에 불복, 지난 14일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이번 소송은 대법원에서 판가름이 나게 됐다.

이도주공 2·3단지는 36년 전인 1987년에 건립됐다. 건축연면적 3만7746㎡에 5층 건물 18개 동 760세대가 조성됐다.

재건축으로 지상 14층·지하 3층, 건축연면적 19만2010㎡에 13개 동 867세대가 들어서면서 기존보다 107세대가 늘어난다.

재건축 영향으로 이도주공 2·3단지 아파트는 지난해 전용면적 128㎡(38.7평) 기준 13억37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7월에는 46.74㎡(14평) 아파트가 6억3000만원에 팔렸다.

이도주공 2·3단지 재건축은 2022년 5월 제주시로부터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고, 같은해 9월 조합원 분양 모집에 들어갔다.

내년 하반기에 아파트 철거와 입주민 이주가 시작되면 공사 착공에 돌입할 예정이다. 신축 아파트 준공 예정은 오는 2028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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