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대목 비상품감귤 유통 철저히 차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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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비상품감귤 유통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추석 대목을 맞아 감귤 가격이 호조세를 보이자 하우스감귤은 물론 극조생 미숙 감귤까지 부정 유통을 시키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짓이다.

비상품감귤 유통 행위는 본격적인 출하를 앞두고 있는 제주감귤의 이미지를 추락시켜 출하 초기 감귤값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18일 착색도 50% 미만의 덜 익은 하우스감귤 1만7200㎏(컨테이너 860개 분량)을 화약약품으로 강제 착색한 서귀포시 A선과장을 적발했다. 

이에 앞서 제주시는 지난 15일 극조생 감귤 상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감귤을 유통하려던 조천읍의 한 감귤원을 적발했다. 서귀포시도 지난 9일 극조생 미숙감귤 6600㎏을 강제 착색한 서홍동 B선과장을 적발한 데 이어 10~11일에는 서울 가락농수산도매시장에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비상품 하우스감귤 유통 행위 7건(5805㎏)을 적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노지 감귤 출하시기인 10월 15일 이전에 시장에 나오는 극조생 감귤은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당도 8브릭스 이상, 착색도 50% 이상의 기준을 충족시켜야만 출하할 수 있다.

이 기간에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감귤을 출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고, 감귤선과장의 경우 2회 이상 적발되면 품질검사원 해촉 처분이 내려진다.

올해산 노지감귤은 본격 출하를 앞두고 가격 전망이 좋게 나타나고 있다. 

이달 들어 노지감귤 밭떼기 거래(포전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데 지난해보다 가격이 좋아 올해산 노지감귤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올해산 감귤 가격 호조세에 찬물을 끼얹는 비상품감귤 유통 행위는 철저히 차단돼야 한다. 감귤 제값받기를 위한 감귤농가와 선과장, 중간상 등이 자구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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