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보호 위한 전담부서 신설, 인력과 예산 배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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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숙 교육의원, 19일 교육위 회의서 제시

제주도교육청의 교권보호 대책 업무 소관 부서가 제각각이어서 이를 전담하는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도의회 고의숙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은 19일 열린 제42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권보호 대책과 관련해 분쟁조정지원단 운영, 정서 지원, 녹음 전화기 설치, 학부모 교육 강화, 공문서 감축 등 업무의 소관 부서를 모두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며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에 대한 교육청의 컨트롤타워는 어디냐”고 물었다.

오경규 교육국장은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만드는 과정은 정책기획실장이 주관했고, 기본안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는 교육국이 한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아동학대 신고부터 사안 종결까지 법률, 행정, 상담, 치유 등을 총체적으로 지원하고 학교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악성 민원을 교육청에서 담당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제주도교육청의 인식과 관점은 기존의 여러 가지 교육활동 보호 관련 정책들을 다 섞어놓고 거기다가 한두 가지 추가해놓은 것 이상은 아니”라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현실적으로 교육행정에서 책임감 있게 지금의 현장을 지원하고 해결하려면 그것과 관련된 기구를 만들고 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오경규 교육국장은 “전담기구라고 하는 것은 조직이 이뤄져야 하고, 예산이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장 결정할 수는 없다”며 “예산을 수립해 가는 과정에서 진짜 학교 현장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제주도교육청이 펴낸 2023년 상반기 교육정책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해 전담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연구결과는 전담부서가 있어야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을 때 수시로 회의하고 조정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연구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방안’과 ‘4가지 정책연구용역 추진 현황’ 등 보고 2건을 포함해 조례안 7건과 동의안 22건에 대해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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