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오영훈 제주지사 재판 연내 마무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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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1월 8일 피고인 심문 후 22일 결심 공판 갖기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결심 공판이 오는 11월로 예정되면서 연말까지 재판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정원태 도 서울본부장, 김태형 대외협력특보의 12차 공판을 진행했다.

본격적인 공판 진행에 앞서 재판부는 검찰, 변호인측과 앞으로 남은 재판 일정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재판부는 우선 오는 10월 25일 피고인으로 기소된 정원태 본부장과 김태형 특보의 증인심문을 끝으로 증인심문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어 11월 8일에는 오영훈 지사의 피고인 심문을 진행하고 같은 달 22일 오후 2시 이번 재판의 결심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결심 공판은 피고인측의 최후진술과 함께 검찰의 피고인들의 형량을 구형하는 절차로, 결심 공판이 마무리되면 재판부가 형량을 선고하는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다만 선고 공판이 언제 열릴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을 언제 진행할 것이냐”고 묻는 변호인측의 질문에 “관련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검토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연내 선고가 가능할까 싶다”고 답했다.

한편 오영훈 지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해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정 본부장, 김 특보 등과 함께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4월 당내경선에 대비한 지지여론 형성을 위해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22일 오 지사의 첫 공판을 시작한 이후 6개월째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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