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산 넘어 산'...조례 개정안 2번째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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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환도위 심사보류...조례 개정안 상위법 저촉 여부 더 따져 보기로
‘한국공항 먹는샘물 지하수 이용 유효기간 연장 동의안’은 조건부로 통과

지난 6월 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됐던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다시 심사가 보류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는 20일 제42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했던 ‘곶자왈 보전 조례 개정안’을 재상정해 논의한 끝에 심사보류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곶자왈의 정의를 재설정하고, 보호지역·관리지역·원형훼손지역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 보전지역 내 사유지 매수 지원사업 등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담고 있다.

이외에도 곶자왈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오영훈 지사의 공약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곶자왈 정기조사 실시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환도위는 상위 법령 및 관계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심도 있는 검토 등을 이유로 심사를 보류했었다.

이날 회의에서도 조례 개정안의 상위법인 제주특별법에 위임된 범위 등에 대해 도의회와 도가 법제처 및 고문변호사 등의 해석을 놓고 판단이 엇갈렸다.

앞서 환도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는 제주특별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종합적인 사전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하나 이 부분에서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결국 환도위는 상위법 저촉 여부 등을 다시 한번 따져 보기로 하고 심사를 보류했다.

제주도는 조례 개정 이후 주민설명회, 지역 지정에 대한 도의회 동의, 지정·고시 절차를 진행, 올해 내로 곶자왈 보호구역 지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조례 개정이 늦어지면서 곶자왈 보호지역 연내 지정·고시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곶자왈 조례는 2014년 제정됐음에도 곶자왈의 정의와 경계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지속돼 왔다. 지난 2015년에는 곶자왈 경계용역도 진행됐고, 2019년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곶자왈에 대한 정의가 마련됐다. 하지만 사유재산권 침해 등 주민들의 반발로 지정 고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이날 환도위에 상정된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은 부대의견이 달려 원안대로 통과됐다.

환도위는 부대의견을 통해 사업자인 항공공항에 지하수보전관리 계획 철저 및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공헌사업계획 수립을, 제주도에는 지하수 감산(감량) 적극 검토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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