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브 스루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확대 계획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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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환도위, 도 제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개정안' 수정가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면적 기준은 당초대로...교통유발계수는 강화
제주일보 자료 사진.
제주일보 자료 사진.

제주특별자치도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승차구매점(드라이브 스루)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을 확대하려는 계획이 무산됐다.

다만 부과 대상 확대 대신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항목에 승차구매점을 추가해 기본에 부과하던 유발계수를 2배로 높였다. 

제주도가 제출한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20일 열린 제42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 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

당초 제출된 개정안은 층별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일 때 내도록 하는 승차구매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을 500㎡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었다. 

2020년 10월부터 시행된 이 조례에 따라 도내 2개 승차판매점에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도내 드라이브스루 매장은 모두 34개소이고, 제주도의 개정안 대로면 총 11개소(바닥 면적 1000㎡ 이상 2개소 포함)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이다.

하지만 환도위는 제주도가 앞서 2021년과 지난해 진행한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용역에서 각각 승차구매점 4개소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 더 다양한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부과 대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면적 기준을 기존 1000㎡ 이상으로 수정했다.

다만 환도위는 기존에 승차구매점을 판매시설(소매시장, 상점 등)로 분류했던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항목에 승차구매점을 추가하고, 교통유발계수를 종전 1.66에서 3.32로 2배 높였다. 

제주도는 향후 도내 승차구매점 매장에 대한 교통량 조사를 진행한 뒤 다시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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