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 조례 개정안, 노키즈존 확산 방지 조례 등 통과
풍력발전 조례 개정안, 노키즈존 확산 방지 조례 등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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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열린 제42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 공정관광 육성 지원 조례 등도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 중인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서 통과됐다.

지난 22일 열린 제42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에너지공사에 부여한 풍력발전 사업예정자 지위는 철회하고, 입지 발굴 후 민간사업자를 우선 선정한 후 에너지공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절차를 진행토록 변경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에너지공사의 역할과 기능이 모호하고,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공공적 관리기관의 기능과 역할, 행정지원 등 규정을 명확하게 정리했다.

이와 함께 제주에서 영업상 자유와 기본권 침해 의견이 대립했던 일명 ‘노키즈존 금지 조례안’도 상임위 심사에서 조례 명칭이 수정돼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이 대표 발의했던 이 조례안은 ‘아동출입제한업소’와 함께 병기됐던 ‘노키즈존’ 표기를 삭제, 조례명이 ‘제주도 아동출입제한업소 확산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조례안’으로 바뀌었다. 또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지원사업에서 아동에 친화적인 업소 이른바 ‘예스키즈존’ 등의 활성화 사업이 추가됐다.

이와 함께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경·추자면)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농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범위가 확대되면서 도내 대학에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들도 방학기간에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외에도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을)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도 통과되면서 관광물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장치가 마련됐다.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갑)이 대표발의 한 ‘제주도 버스준공영제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조례’도 통과돼 도민들이 직접 버스 준공영제의 서비스평가를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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