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후속조치 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대책 보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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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제주지부도 22일 환영 성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등 이른바 ‘교권회복 4법’ 통과에 대해 “교원의 교육 활동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교육 활동 관련 각종 분쟁이나 소송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특히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폐지와 함께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설치하도록 했으며,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보호자의 의무 규정과 교장의 책무, 유치원 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권한의 명시 등도 포함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 대책’을 보완해 학교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육 활동 보호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향후 ‘아동학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도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권 4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개정된 4개의 법안은 50만 교원의 거대한 참여가 만들어 낸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아직 가장 중요한 아동학대 관련 개정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현장의 정상적 교육 활동을 위축시킨 장본인으로 지적받고 있지만, 논란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발의된 법안들은 뒤로 미뤄졌다. 교육부와 국회는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교육부와 국회가 앞으로 협의(狹義)의 ‘교육활동 보호’를 넘어 실질적 ‘교권 보장’으로 나아가기를 촉구한다”며 “교사의 교육권을 세우는 일은 공교육을 살리는 일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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