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추석연휴 재래시장 등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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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등 특별관리지역과 신제주 교통 혼잡지역은 단속 유지
제주시 칠성로에 설치된 무인 단속 CCTV 전경.
제주시 칠성로에 설치된 무인 단속 CCTV 전경.

제주시는 추석연휴 관광객과 귀성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원도심 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인 단속 CCTV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불법 주·정차 단속이 유예되는 대상 구역과 기간은 일반구역은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6일이다. 동문시장과 서문시장, 보성시장, 민속오일시장 등 전통시장은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7일간 단속을 유예해 준다.

반면 주차난이 가중되는 제주공항과 제주시청 일원, 제주시외버스터미널, 성판악휴게소, 신제주이마트 등 특별관리지역 6곳에서는 계속 단속을 한다.

또 교통 혼잡지역인 신제주 삼무로·신광로·노연로·신대로와 구제주 고마로, 한라산 어리목 일대에서도 단속을 유지한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불법 주·정차 행위 6만5603건 중 5만9737건에 총 23억4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나머지 5866건은 과태료 사전 통지를 안내 중이다.

제주시가 적발한 불법 주·정차는 2021년 9만6212건, 지난해 10만922건으로 4.9%(4710건) 증가했다.

승용차 기준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는 일반지역 4만원, 소화전,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8만원, 어린이보호구역 12만원이다.

제주시는 무인 단속 CCTV를 이면도로에 241대, 어린이보호구역에 84대 등 총 325대를 설치 운영 중이다. 이외에 시민 신고제와 단속 차량을 이용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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