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음식점 무더기 적발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음식점 무더기 적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자치경찰단, 부정식품 유통행위 특별단속 결과 10개소 적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진행된 특별단속에서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음식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배달앱 상위 순위 맛집과 관광지 인근 식당 등을 대상으로 부정식품 유통행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10개 음식점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음식점은 일반음식점 7개소, 배달앱 상위 순위 음식점 2개소, 배달형 공유주방 1개소 등 총 10개소로 위반 내역은 윈산지 거짓표시 5건, 원산지 미표시 4건, 유통기한 경과 식품 보관·진열(식품위생법 위반) 1건이다.

배달앱 인기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던 A업체와 B업체는 판매 중인 식자재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했지만 실제로는 외국산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배달형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C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들을 보관·사용하다 적발됐다.

도내 모 관광지 인근에서 운영되는 D음식점은 외국산 오징어 40㎏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사용하다 적발됐으며, E업체는 갈치조림과 갈치구이 등을 판매하면서 원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SNS나 배달앱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산지 거짓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유통기한 경과 식품 진열·보관·판매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