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보유 경작농지와 공익적 성격의 마을회 소유 임야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재산세 세율특례가 2024년까지 1년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재산세 세율특례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올해 말 일몰되는 감면제도를 정비한 제주도세 조례 개정안과 제주도세 감면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제주도세 조례 개정안에는 우선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장기 보유 경작농지와 마을회 소유 임야의 재산세 세율특례를 2024년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장기 보유 경작농지(0.049%)와 마을회 소유 임야(0.07%), 일반 선박(0.25%)에 적용되는 재산세 저율 분리과세 기간이 2024년까지 연장된다.
반면 장기간 지속된 고급 선박의 재산세 세율특례는 폐지돼 세율이 현행 3%에서 5%로 확대된다.
제주도세 감면조례 개정안에는 지역특산품생산단지 감면 연장,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감면 연장, 벤처기업에 대한 재산세 추가 감면 신설, 다자녀가정 1가구 1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및 감면 한도 신설 등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취득세와 재산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의 감면 기간이 2026년까지 연장된다.
특히 도내 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의 재산세를 15% 추가 감면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또한 다자녀가정 1가구 1주택 취득세 감면 기간이 2024년까지 연장되고, 감면 한도는 300만원으로 한정된다. 감면 대상자는 결혼 이민자 등과 그 배우자로 명확히 했다.
제주도는 도세 조례와 감면조례 개정안을 오는 10월 17일까지 20일 동안 입법 예고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달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고금리 등 경제여건 악화로 제주경제 위기가 이어지고 있어 지역경제 회복과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세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