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보유 경작농지·마을회 임야 재산세 세율특례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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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도세 조례 개정안·제주도세 감면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제주도청 청사.
제주도청 청사.

장기 보유 경작농지와 공익적 성격의 마을회 소유 임야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재산세 세율특례가 2024년까지 1년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재산세 세율특례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올해 말 일몰되는 감면제도를 정비한 제주도세 조례 개정안과 제주도세 감면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제주도세 조례 개정안에는 우선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장기 보유 경작농지와 마을회 소유 임야의 재산세 세율특례를  2024년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장기 보유 경작농지(0.049%)와 마을회 소유 임야(0.07%), 일반 선박(0.25%)에 적용되는 재산세 저율 분리과세 기간이 2024년까지 연장된다. 

반면 장기간 지속된 고급 선박의 재산세 세율특례는 폐지돼 세율이 현행 3%에서 5%로 확대된다.

제주도세 감면조례 개정안에는 지역특산품생산단지 감면 연장,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감면 연장, 벤처기업에 대한 재산세 추가 감면 신설, 다자녀가정 1가구 1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및 감면 한도 신설 등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취득세와 재산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의 감면 기간이 2026년까지 연장된다.

특히 도내 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의 재산세를 15% 추가 감면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또한 다자녀가정 1가구 1주택 취득세 감면 기간이 2024년까지 연장되고, 감면 한도는 300만원으로 한정된다. 감면 대상자는 결혼 이민자 등과 그 배우자로 명확히 했다.

제주도는 도세 조례와 감면조례 개정안을 오는 10월 17일까지 20일 동안 입법 예고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달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고금리 등 경제여건 악화로 제주경제 위기가 이어지고 있어 지역경제 회복과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세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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