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사위 감사위원 선정 추전 방식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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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길호 도의원, 제주도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기존 도·의회·교육청 지명 방식에서 선정·추천위 구성해 공모 등 다양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원 선정과 추천 방식이 기존 각 기관장이 지명하는 방식에서 기관별로 선정·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모 등을 통해 추전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은 4일 감사위원회 위원 추천 시 감사위원회 선정·추천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감사위원 6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감사위원장은 도지사가 지명해 도의회 동의를 도지사가 임명한다. 또한 감사위원 2명은 도지사가, 3명은 도의회가, 1명은 도교육청이 지명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각 기관의 기관장이 임의적으로 감사위원을 지명하면서 다양성과 투명성, 공정성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감사위원을 선정 또는 추천할 경우 ‘감사위원 선정·추전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도록 법이 개정됐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조례가 개정되면 제주도와 도의회, 도교육청이 각각의 감사위원 선정·추전위를 구성해 공모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감사위원회를 선정, 추천하게 된다. 선정·추천위 구성과 운영은 세부기준은 각 추천기관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 의원은 “현행 감사위원 선발방식은 감사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투명성, 공정성 측면에서 미흡한 면이 있다”면서 “조례 개정을 통해 감사위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성평등성 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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