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의 안정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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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국 시인·교육학박사/논설위원

회오리바람이 몰아쳤던 학교 현장은 아직도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부디 서이초 교사의 비극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이를 계기로 터져 나오는 학교 현장의 다양한 사건 사고가 얼마나 비교육적이고 비인간적이었는가를 이해할 수가 있다. 그간의 혼란스러운 교육현장을 보면서 학교 교육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요인들 중 어느 한 부분에서만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학교도 사회도 국가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교사나 학생이나 학부모 중 누구의 책임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도를 벗어난 일부의 학부모와 학생들, 그리고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한 학교와 법과 제도의 문제도 책임이 크다고 할 것이다. 교사들의 집회가 여론의 긍정적 뒷받침을 얻는 것은 순수한 우리 선생님들의 외침을 이 사회가 이해하기 때문이다.

교권 회복을 위한 수십만 명의 초등 교사들의 집회를 보면서 얼마나 순수하고 교육적인가를 실감하였다. 이들 교사들의 외침에는 아무런 정치적 이념이나 집단의 이익만을 내세우는 것은 없었다. 이념으로 갈라진 단체나 집단의 목소리가 아닌, 순수한 교사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열망하는 외침이 있었을 뿐이다. 참으로 빛나는 질서의식이었다. 어느 단체가 이러한 집회문화를 보여준 적이 있었는가. 차후에 다른 단체들의 집회도 교사들의 집단행동, 집회문화를 보고 배워서 건전한 집회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 

요즘 들리는 얘기 중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졸업한 제자가 교사를 찾는 것은 과거에는 사제 간의 정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그런데 갈수록 교사의 정보를 악용하는 사건·사고가 속출하면서 자신의 정보를 졸업생에게 제공하는 걸 꺼리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졸업 앨범 안 찍고 ‘찾기’거부, 제자가 무서운 ‘스승의 은혜’ 에 우리는 어떤 말로 대답할까. 모든 학교 현장의 문제 원인을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돌리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학교 내의 문제. 교육 내부의 문제, 교사의 자질에 관한 문제도 있을 수 있음으로 교사들도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한 교육자로서의 다짐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학교가 학생의 영혼을 질식시키고, 정신을 혼란케 하고, 마음을 우울하게 할 때 학교는 이미 실패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다행히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교권보호 4법 개정안이 통과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교권보호 4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뜻한다. 나머지 아동학대 관련법도 추후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번 개정으로 지난 8월 교육부가 수립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의 후속 조치를 제도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교권 보호 4법에는 교육 현장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는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현장 교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는 교단의 안정을 위하여 모두가 힘을 합칠 때이다.

교권 회복을 부르짖다 힘겨운 극단의 선택을 한 동료 교사들과 그 유가족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다시 새로운 교육의 역사를 써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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