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草地)의 불법 전용을 차단하기 위해 전수조사가 실시된다고 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초지 내 겨울무 등 월동작물 재배, 조경수 식재, 건축행위 등 이용 목적에 위배되는 불법전용 행위를 집중단속하기 위해 진행된다.
제주시는 전수조사 결과, 월동작물 재배 등 불법 전용행위 적발 시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하기로 했다.
제주시지역에서 초지 불법전용으로 인한 고발 조치는 2020년 2건, 2021년 11건, 2022년 2건이며, 올해는 9월 말 현재 3건이 고발 조치됐다.
제주지역 초지 면적은 2022년 기준 1만5456㏊로 2019년 1만5874㏊보다 418㏊(2.6%) 감소했다.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과 불법 전용 등으로 인해 제주지역 초지는 매년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다.
도내 초지는 지난 2000년 1만9671㏊에서 20년 새 4000㏊ 넘게 감소했다.
제주연구원이 발표한 ‘초지의 다양한 활용을 위한 사료작물 모색 및 연구 용역’ 결과 향후 초지 면적은 2030년 1만4281㏊, 2040년 1만2835㏊, 2050년 1만1388㏊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약 30년 후에는 지금보다 초지 면적이 30% 가량 더 줄어든다는 얘기다.
초지가 줄어드는 요인은 농지 등 농림축산업 용지로의 전용, 초지기능 상실,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등이다.
초지는 예전에는 축산업의 기반이었지만, 최근에는 각종 개발의 완충지대 역할을 비롯해 수자원 함양, 온실가스 저감, 생물다양성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하고 있다.
제주지역 초지의 사회문화적 공익기능의 경제 가치는 수 천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제주지역 초지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근거가 부족하고, 대규모 자본 등에 의한 각종 개발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제주지역 초지를 보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해법 찾기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