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최근 3년간 공유재산 불법 무단 점유 변상금 2000건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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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내역' 분석
제주도와 행정시 1900여 건 달해...변상금 11억원 넘어
변상금 20%는 미납되기도...종합적인 관리 강화 필요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청 전경.

최근 3년 동안 제주도의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불법 점유해 변상금이 부과된 건수가 2000건에 육박하는 등 공유재산 불법 점유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최근 3년간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내역’에 따르면 제주도와 양 행정시가 적발한 불법 무단점유 건수는 약 19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해 보면 제주도가 약 57건, 제주시가 1240여 건, 서귀포시가 600여 건 등으로 집계됐다.

실제 제주시 지역에서는 한 개인이 3200㎡를 무단 점유해 410만원의 변상금이 부과됐고, 또 다른 개인이 3만9000㎡ 무단 점유해 변상금 230만원이 부과됐지만 미납됐다.

서귀포시 지역의 한 법인은 10만㎡ 규모의 목장용지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해 490만원 상당의 변상금이 부과됐고, 또 다른 개인은 5만6000㎡ 규모의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하기 했다.

제주도는 드론과 위성사진 등을 활용해 공유재산 불법 무단 점유 행위를 조사하고, 적발될 경우 무단 점유 기간과 면적, 공시가격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제주도가 추산한 최근 3년간 변상금 부과액은 제주도 2240만원, 제주시 7억8000만원, 서귀포시 3억1900만원 등 11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변상금 미납액은 제주도 437만원, 제주시 2억560만원, 서귀포시 2100만원 등 2억3000만원이 넘었다. 전체 변상금 부과액 중 약 20% 가량이 미납된 상태다.

제주도는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진행해 무단 점유 재산에 대한 원상복구명령과 변상금을 부과하고,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 가산, 재산 압류,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공유재산 관리를 제주시와 양 행정시가 각 부서별, 읍면별로 담당하고 있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드론과 위성사진 등을 통해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불법 무단점유가 확인되면 변상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내리고 있다”면서 “변상금 미납에 대해서도 재산 압류, 행정대집행, 고발 등 강력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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