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관리, 체계적으로 철저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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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을 개인이 불법적으로 점유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5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최근 3년간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내역’에 따르면 제주도와 양 행정시가 적발한 건수가 약 19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가 57건, 제주시가 1240건, 서귀포시가 600여 건이다.

무단 점유 사례를 보면 공유재산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 지 여실히 보여준다.

제주시 지역에서 적발된 사례를 보면 한 개인이 3200㎡를 무단 점유했다가 410만원의 변상금이 부과됐고, 또 다른 개인은 3만9000㎡를 무단 점유해 230만원의 변상금이 부과됐으나 미납됐다. 서귀포시 지역의 경우 한 법인이 10만㎡ 규모의 목장용지 공유자산을 무단 점유해 490만원 상당의 변상금이 부과됐고, 또 다른 개인은 5만6000㎡ 규모의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수천 ㎡에서 10만㎡에 달하는 남의 땅을 불법적으로 점유했다는 사실도 어처구니없지만 얼마나 공유재산 관리가 허술했으면 무단 점유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많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더욱 가관인 것은 공유재산 무단 점유로 부과된 변상금조차 미납액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제주도가 최근 3년간 부과한 변상금은 제주도 2240만원, 제주시 7억8000만원, 서귀포시 3억1900만원 등 총 11억2000만원이지만 미납액은 제주도 437만원, 제주시 2억560만원, 서귀포시 2100만원 등 2억3000만원을 넘기고 있다. 남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돼 변상금 부과 조치를 받았으나 ‘나 몰라라’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이다. 

차제에 지자체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확실히 한 후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야만 한다. 개인이라면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하도록 두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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