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마로 마(馬) 문화 축제’로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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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언.
고광언.

▲‘고마로 마(馬) 문화 축제’로 초대합니다

고광언, 제주시 일도2동 주민자치위원장

 

‘제주 말(馬) 문화와 관광’ 의 달인 10월을 맞아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제주시 일도2동 고마로 일대와 신산공원 북측 행사장 등에서는 말을 테마로 한 역사 축제가 열린다. 올해로 8회를 맞이하는 이번 축제는 제주의 옛 고마장의 ‘마(馬)’문화 역사를 돌이켜 보게함은 물론, 지역 내 경제와 문화를 활성화시켜 지역 발전에도 기여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고마로는 말의 역사와 문화가 숨 쉬는 곳으로 조선시대 ‘고마장(古馬場)’이 있었던 데서 유래한다. 현재 고마로 중심부의 속칭 솔동산 소공원의 팔각정에는 ‘고마정(古馬亭)’이라는 현액이 걸려 있어서 고마장의 옛 정취가 생생한 느낌을 더하고 있어 함께 방문해도 좋을 것이다.

축제 첫째 날에는 거리 홍보를 시작으로 신산공원 북측 행사장에서 작은 음악회, 버스킹 공연 등이 펼쳐진다.

둘째 날에는 고마로와 축제 행사장 인근에서 개막식에 이은 마제, 문화 공연, 마(馬)요리 경연 대회, 골든벨 퀴즈 대회가 열리며, 지역 주민, 관광객, 자치 경찰 기마대 등이 참여한 거리 퍼레이드가 진행된다. 또한 ‘고마로에 말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공연되는 연극과 같은 행사도 마련된다.

마지막 셋째 날에는 축하 공연과 동민 노래자랑, 경품 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이번 고마로 축제를 통해 일상의 짐을 잠시 내려두고 가족과 소통하며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되기 바란다.

 

 

신민관.
신민관.

▲아픈 과거를 딛고 일어난 평화의 섬 제주

신민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최근 나에게 울림을 주었던 교육이 하나 있다. 지난 9월 20일~22일까지 제주도 공공정책연수원에서 진행한 ‘4·3과 제주 이야기 과정’ 교육이다.

제주 4·3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에 발생한 소요사태와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는 2000년 제주 4·3사건 관련법 제정과 진상규명 단체 발족을 통해 이뤄졌다. 제주 전 지역이 제주4·3사건의 피해 지역이었고, 심지어 어떤 마을들은 학살로 인해 사라져 버렸다. 희생자 수만 최소 2만 5000명~3만명 이상으로 추정 중이다. 한국 전쟁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양민이 학살된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인 것이다.

교육 중 성산읍과 조천읍 북촌리 학살터도 다녀왔는데, 현장을 직접 보니 당시 참상이 정말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비극이었음을 다시금 느꼈다.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듣고 배우면서 자라왔던 나에게는 그 의미가 다르게 다가왔다.

제주는 슬픈 역사를 딛고 일어나고 있다. 화해와 평화의 장으로 말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는 말처럼 잘못된 과거를 잊거나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공무원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주 4·3사건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기억하며 제주의 슬픈 역사와 아픈 과거를 잊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고창범.
고창범.

▲공무원에게 친절은?

고창범,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

 

지방공무원 법 51조 「친절 공정의 의무」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처럼 ‘친절’은 법으로도 규정되어있을 만큼 공무원에게 있어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이다. 사전에서 ‘친절’의 뜻을 찾아보면 ‘대하는 태도가 매우 정겹고 고분고분하다’라고 나와있다. 이를 공무원들에게 적용시켜보면 민원인들을 대할 때 언어나 행동적인 부분에서 부드럽게 상대할 뿐만 아니라 민원인이 원하는 바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알려주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느꼈을 때 친절한 태도로 민원인을 대했다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불친절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첫째, 규정상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을 때,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되지 않았거나 대체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한다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일을 대충한다고 느껴서 불친절하다고 느낄 수 있다.

둘째, 공무원 본인은 친절하게 대응했다고 생각해도 민원인 입장에서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이다. 공무원이 그동안 다른 민원인을 상대했던 것처럼 습관적으로 응대하면서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에게 있어 ‘친절’은 민원인에게 언어나 행동적인 측면에서의 친절함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업무처리에 있어서도 공무원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이 쉽게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

 

 

※본란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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