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갈 때 차고지 등록 차량도 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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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이전 등록 미이행 차량 잇따라 골치...올해 234건 과태료 부과
3차 과태료 부과도 28건...차고지 등록 차량 말소 신청 과정 복잡
제주일보 자료사진

제주에서 운영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와 관련, 이사를 가면서 등록 차고지를 이전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잇따르면서 많은 도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의 보관 장소 확보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차량을 구입하거나 거주지가 변경됐을 경우 반드시 차고지 증명을 해야 한다.

2007년 제주시 동지역에서 대형자동차를 대상으로 운영을 시작했던 차고지증명제는 이후 대상 지역과 대상 차종을 확대, 지난해 1월 1일부터는 제주도 전역에서 경차와 소형차량을 포함한 전 차종까지 대상을 확대·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사를 갈 경우 기존 주거지 차고지에 등록한 차량을 이사한 곳의 차고지로 이전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차례에 걸쳐 안내장이 발송되며, 그럼에도 차고지를 이전 등록하지 않을 경우 1차 40만원, 2차 50만원, 3차 60만원 등 최고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1일 제주시에 확인한 결과 올해 들어 현재까지 주거지 이전 후 3차례 안내장이 발송됐음에도 차량 차고지 이전 등록을 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234건에 달한다.

이 중 28건은 3차 과태료까지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차고지에 등록된 차량은 강제 말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신규 차고지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건물주나 관리자 등이 직접 행정시를 방문, 기존 차고지 등록 차량 말소 신청을 해야 한다.

특히 거주자는 이사를 갔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소지가 변경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절차가 더욱 복잡해진다.

만약 이럴 경우 건물주나 관리자가 행정당국에 거주자 불명 신고를 하거나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서류 등 관련 서류를 제출, 이사를 간 거주자가 현재는 해당 건물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이후 사실조사를 거쳐 거주자 불명 결정 또는 전입 절차가 이뤄지면 그때야 차고지 등록 차량 말소 신청이 가능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사를 가는 분들 대다수가 차량 차고지를 이전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분들은 1차 안내장이 발송되면 대부분 이전 등록을 하고 있다”며 “다만 안내장 발송에도 이전 등록을 하지 않거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에서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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