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용역 부실...경제효과 과다·기준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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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자위 행감...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행정구역안 용역 문제 추궁
한권 의원 "생산유발효과에 부가가치효과 단순 합산해 산업연관분석 과다"
용역계약 체결한 이후 두 달도 안돼서 사업비 70%인 10억원 선지급 지적
한동수 의원 "경제효과 지역 규모로 단순 판단, 인구 세수 제대로 반영 안돼"
제주도 전경 사진.
제주도 전경 사진.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이 산업연관효과가 과다 계산되고 경제효과 분석에도 문제가 있는 등 여러 면에서 부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용역비는 계약체결 후 두 달도 되기 전에 70%인 10억원이 선지급돼 용역 공정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제주도는 최근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주관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 제3차 중간 보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3개 행정구역안(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현 국회의원 선거구)과 4개 행정구역안(제주시, 서귀포시, 동제주군, 서제주군)이 적합대안으로 제시됐다.

이와 관련 12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역 부실 문제가 집중 추궁됐다.

한권, 한동수 의원(왼쪽부터).
한권, 한동수 의원(왼쪽부터).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에 따르면 중간보고서는 행정구역안들의 산업연관분석에서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를 단순 합산했다. 하지만 생산유발효과는 그 산업과, 연관된 산업의 매출이 증가하는 효과를 의미하고, 부가가치효과는 매출에서 비용(원가)를 제외한 수익이 증가하는 효과로, 결국 부가가치효과가 생산유발효과에 이미 포함돼 있는데 이를 다시 합산해 효과를 과다 계상했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또 “선거비용, 청사비용, 공무원 인건비를 투자금액으로 산정해 경제파급효과를 도출했는데 선거비용과 청사 건설비용, 인건비는 사실상 재정부담으로, 아무리 간접효과라고 하더라도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긍정적 효과로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용역의 계약일은 올해 1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총 사업비는 14억1200만원인데 제주도는 계약 체결 후 약 한 달 반 만인 3월 24일에 사업비의 70%인 9억8850만원을 선지급했다. 한 의원은 “용역 공정과 품질에 맞게 사업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을)은 “지역을 나누는 경제성 기준을 단순하게 지역이 크면 경제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지역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구와 세수다. 그런데 인구, 세수, 면적을 지역형평성 하나로 묶어버려 중요한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와 관련해 “정답이 없는, 모델이 없는 것을 연구하고 있다. 합리적으로 기준을 만든다는게 쉽지 않은 과제다. 행개위에서도 많이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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