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성 감금하고 성매매 강요한 업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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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성을 감금하소 수백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유흥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2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49)등 3명에게는 징역 1년에서 1년 6월을 각각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3년간 유예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동남아시아 국적의 외국인 여성 4명을 숙소에 감금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의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식당과 주점에서 서빙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모집한다고 속여 외국인 여성들을 입국시킨 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단란주점의 주 출입문은 폐쇄하고 간판 불을 끈 채 예약 손님만 받는 등 은밀하게 영업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의 범행은 지난달 4일 모두가 잠든 틈을 이용해 극적으로 탈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중 일부는 성매매를 강요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한국에 올 때 약속받은 보수 수준이나 피고인이 함게 숙소에서 거주하며 피해자들을 감시했으며, 피해자가 숙소에서 탈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자의적으로 성매매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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