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셀프·허위 보고서'로 관광잠수함 운항 허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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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문화재청 11차례나 잠수함 문섬 앞바다 운항 허가
업체 자체 보고서 이후 연산호 전문가 A교수 보고서 전적으로 의존
일부 허위보고서 제출...해경, A교수 뇌물수수.사기 혐의로 검찰 송치
서귀포 문섬 앞 바다에 관광잠수함이 기항한 모습. 2022년 3월 녹색연합 제공
서귀포 문섬 앞 바다에 관광잠수함이 기항한 모습. 2022년 3월 녹색연합 제공

문화재청이 일부 허위 보고서를 토대로 서귀포 문섬 일대에서 관광잠수함 운항을 허가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재청의 고발로 연구용역을 맡은 모 대학 교수는 지난 6월 뇌물수수와 사기 혐의로 제주지검에 송치됐다.

문섬 연산호 군락지는 국내 미기록종인 수지맨드라미류와 큰뾰족산호류가 서식,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04년 12월 천연기념물 제442호로 지정, 보호를 받고 있다.

이병훈 국회의원이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1988년부터 11차례에 걸쳐 관광잠수함의 문섬 앞바다 운항 연장을 허가해줬다. 이 과정에서 일부 허위 보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문섬 연산호 군락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 되자,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업체가 전문가의 모니터링을 받는 조건으로 제출한 ‘셀프 보고서’를 근거로 2년 단위로 조건부 연장을 허가해줬다.

그런데 2015년 전문위원들은 업체가 자체 제출한 보고서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자,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에서 검증을 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으로 A교수가 합류했다. 당시 전문위원이었던 A교수가 2016년 제출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문화재청은 또 조건부 운항 허가를 내줬다.

문화재청은 2016년 이후 올해까지는 A교수(전문위원)가 제출한 모니터링 결과에 근거해 운항 연장 허가를 내줘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모니터링도 해당 잠수함업체가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교수는 잠수함이 다니지 않았던 곳의 사진을 운항한 곳이라고 제출해 연산호가 훼손되지 않은 것처럼 꾸몄고, 3년이 지나면 훼손된 수중 환경의 80%가 회복된다는 내용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훈 의원은 “A교수는 잠수함업체에서 셀프 보고서를 제출했던 시기는 물론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을 맡으면서도 해당 용역을 수행해 보고서를 제출했다”며 “지금은 문화재청에 허위 보고서를 제출한 혐의로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연산호 군락지는 ‘동물 분야’의 천연기념물이다.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위원에는 지난 10년간 조류와 포유류 전문가는 있었지만, 연산호 관련 전문가는 잠수함 업체가 용역을 맡겨 온 A교수가 유일했다.

이 의원은 “문화재청이 관광잠수함의 운항 연장 허가 과정에서 해당 업체의 입김이 닿은 모니터링 결과와 A교수의 용역 결과를 배제하지 않은 채 허가를 내준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책임한 허가로 연산호 군락지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이해관계가 있는 문화재위원을 배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재청의 고발로 제주해경경찰청이 수사한 결과, A교수는 전문위원의 권위를 이용, 잠수함업체에 유리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지난 6월 해당 교수를 뇌물수수와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귀포 문섬 측맵시산호 군락지 암반이 잠수함에 의해 긁힌 모습. 2022년 3월 녹색연합 제공
서귀포 문섬 측맵시산호 군락지 암반이 잠수함에 의해 긁힌 모습. 2022년 3월 녹색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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