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폭행에 성매매 업소 출입...제주경찰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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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 2명 잇따라 입건
이상률 청장, 특별경보 2호 발령...각별한 주의 당부

제주 현직 경찰관들이 성매매 업소에 출입하거나 술에 취해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하는 등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15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경찰청 소속 A경정이 최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A경정은 이달 초 서울에 위치한 모 성매매 업소에 출입했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 11일 A경정을 직위 해제했다.

경찰은 현재 A경정이 실제로 성매매를 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술에 취해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폭행)로 제주경찰청 해안경비단 소속 B경감을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B경감은 지난 8일 오후 10시40분께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경감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앞서 지난 8월에는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흉기난동에 따른 특별치안 활동 기간 중 제주경찰청 소속 C경위가 음주운전을 하다 은행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사건도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C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뛰어넘은 0.197%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6일 징계위원회를 개최, C경위를 경사로 1계급 강등하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처럼 최근 제주지역 현직 경찰관들의 비위 행위가 잇따르면서 도민사회에서 경찰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상률 제주경찰청장은 지난 11일 특별경보 2호를 발령, 직원들을 상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경정 이상 부서장 등을 대상으로 비위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교육을 지시하는 등 내부 기강 잡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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