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의료원, 마약류 분실에 의약품 구매 규정 위반 등 부정 의혹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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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도난돼 경찰 조사...지난 7월에도 사라졌지만 은폐 지적
자격 없는 직원이 규정 안지키고 의약품 주문 등...제주도는 파악도 못해
서귀포의료원 전경.
서귀포의료원 전경.

마약류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 도난 또는 분실되고, 관련 규정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품을 구입하는 등 서귀포의료원의 총제적인 관리 부실 문제가 제기됐다.

더욱이 이러한 문제를 숨기려 하고, 지방의료원을 관리 감독해야 할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러한 일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관리 감독이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귀포의료원은 지난 9월 중순께 마약류 재고 검사를 하다 약품 수량이 맞지 않는 사실을 확인, 보관소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직원 A씨가 약품을 빼돌리는 장면을 포착해 경찰에 신고했다. 

사라진 약품은 수면 내시경 검사나 수술 전 진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 2개 바이알(주사약이 들어 있는 용기)로, 당시 미다졸람 처방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직원은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귀포의료원이 지난 7월에도 마약류가 사라졌지만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열린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양·봉개동)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7월에도 펜타닐주 미다졸담주 2건이 분실됐지만 9월 발생한 사건만 신고하고, 7월 발생한 사건은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서귀포의료원이 의약품을 구매하면서 의사결정기구인 약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약품을 구매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지난 7월 공개된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의약품을 구매하면서 약제심의위를 거치지 않고 의약품을 구매한 건수가 14건 적발됐다. 하지만 현 의원이 확인한 결과 3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의원은 “규정상 의사도 의약품을 신청하면서 1인당 2대 이내로 한정돼 있지만 의사도 아닌 직원 B씨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루에 27건을 주문했다. 또한 입찰에 참여하지도 않은 업체에게 의약품을 주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현 의원은 이어 “B씨는 징계로 업무가 정지된 상태에서도 의약품을 주문했고, 5개 정도 주문해야 하는 의약품을 수 십개 등 과대하게 주문해 폐기하기도 했다”면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은폐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제주도는 전혀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현수 서귀포의료원장은 “부당한 행위라면 반드시 징계하겠다”고 했고,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자세히 상황을 파악해서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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