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산 노지감귤 유통 활성화와 가격 안정화를 위해 비상품 감귤 8만t이 격리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산 노지감귤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 안정화를 위해 가공용 감귤 수매와 함께 규격 외 감귤 자가농장 격리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협경제지주㈜제주본부의 올해산 규격 외 감귤 자가농장 격리 사업 시행 요청에 따라 검토를 거쳐 추진되는 것이다.
제주도는 제주개발공사 등 도내 가공업체들과 협력해 가공용 감귤 7만t을 수매할 계획이다. 지난 13일부터 수매통 배부를 시작했다.
또 규격 외 감귤 자가농장 격리 사업을 통해 제주도 12억원, 감귤 자조금 3억원 등 15억원을 들여 20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규격 외 감귤에 대한 시장 유통 차단에 나선다.
제주도는 가공용 감귤 수매와 자가농장 격리로 총 8만t의 규격 외 감귤이 처리돼 올해산 노지감귤 유통 및 가격 형성이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가공용 감귤 수매와 자가농장 격리 사업을 병행해 규격 외 감귤의 시장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감귤농가와 생산자단체에서도 저급품이 시장에 출하되지 않도록 철저한 품질검사를 통해 고품질 감귤 유통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시장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거나, 가공용 감귤 처리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올해 처음으로 ‘노지감귤 자가농장 격리 사업 시행 기준’을 마련,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기상상황 악화로 병충해나 동해가 발생할 경우, 시장 가격이 손익분기점 이하로 떨어질 경우, 가공용 감귤 처리가 적체돼 처리가 사실상 어려울 경우 등의 문제가 발생해 생산자단체가 요청하면 도지사가 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