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없이 한외마약 판매한 약사 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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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이용해 조제약 판매...의약분업 예외지역 규정 악용
자치경찰이 적발한 불법 유통 조제약.
자치경찰이 적발한 불법 유통 조제약.

의사의 처방전 없이 한외마약을 판매하거나 택배를 이용해 조제약을 판매한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2곳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제주에서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는 한편, 약사 B씨를 같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은 지역에 의료기관이 개설되지 않았거나 의료기관이 1㎞ 이상 떨어져 있어 주민들이 약국을 이용하기 어려운 읍면지역이나 도서지역에 개설되는 약국이다.

제주에서는 총 4개 약국이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으로 지정됐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서는 의사의 처방전이 없어도 전문의약품의 조제와 판매가 가능하지만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 등 의약품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A씨는 환자의 증상을 확인하거나 상태 대면을 하지 않고 택배를 이용, 조제약을 판매하거나 한 번에 판매할 수 있는 조제약 범위(최대 3일치)를 초과한 1~3개월치 조제약을 판매한 혐의다.

또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서도 처방전 없이는 조제와 판매를 할 수 없는 한외마약 1400여 정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 역시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한외마약 99정을 처방전 없이 판매한 혐의다.

한외마약은 일반의약품에 마약 성분이 미세하게 혼합된 약물로 의존증을 일으킬 염려가 없어 감기약 등에 활용되는 합법 의약품이지만 마약 성분이 포함된 만큼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조제·판매할 수 없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오남용을 막고 의료 사각지대 주민의 편의를 위한 의약분업 예외약국의 위법 영업 형태를 점검하기 위해 보건소와 합동 점검을 벌이는 과정에서 A씨와 B씨를 적발했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이번에 적발된 약사들이 조제·판매한 의약품들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 없이 복용할 경우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병의원과 약국 등을 통한 의약품 불법유통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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