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낮은 서귀포...열과 피해 보상 '깜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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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감귤 열과 피해율 평균 17.4%...일부 농가 최대 73.2%
재해보험 가입률 27.3% 그쳐...20% 자가부담비율 등 원인
제주일보 자료사진
제주일보 자료사진

올해 서귀포시 감귤농가의 열과 피해가 심각함에도 재해보험 가입률이 낮아 보상을 받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귀포시 감귤농가에서 발생한 열과 피해율이 평균 17.4%로 나타났다.

열과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던 지난해와는 대조적이다.

감귤 열과 현상은 건조한 날씨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열매의 껍질이 얇아진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수분이 유입되면 열매가 팽창, 껍질이 쪼개져 과실이 썩는 증상이다.

올해는 열매가 성장하는 8월 장기간 비가 내리지 않다가 8월 말 갑작스럽게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서귀포지역 감귤 농가의 열과 피해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효돈동과 서홍동 등 서귀포시 동지역 일부 농가들은 열과 피해율이 무려 73.2%를 기록한 농가들도 있었다. 감귤원에 열린 열매의 3분의 2 이상이 껍질이 갈라져 썩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서귀포지역 감귤 농가의 경우 농작물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27.3%에 불과해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서귀포지역 감귤농가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낮은 이유로는 20%에 달하는 자가부담비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감귤 피해 보험금은 현장 조사 결과 확인된 감귤 피해율에 자가부담비율 20%를 제외한 후 산정한다.

이에 따라 만약 감귤 피해율이 20%를 넘기지 못할 경우 보험금을 단 한푼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감귤은 올해와 같이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피해율이 20%를 넘기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농가들이 보험료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가입을 꺼리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충룡 의원(국민의힘·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도 18일 서귀포시를 상대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서귀포 감귤농가의 열과 피해가 큰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크게 떨어져 많은 농가가 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자가부담금이 너무 높아 보험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에 들어도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 누가 보험에 가입하겠느냐”며 감귤 주산지인 서귀포시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에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현재 보험 자기부담비율을 20%에서 10%로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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