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다툼에 하도 철새도래지 생태복원 '국비 날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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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 해안도로 개설 후 해수 유입 차단...수질 오염 가속화
환경부, 56억 투입 도시생태축 복원사업...토지 분쟁에 '제동'
한국농어촌공사, 간척지에 재산세 부과받은 후 소유권 주장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가 제방과 해안도로 개설로 바다와 차단된 모습.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가 제방과 해안도로 개설로 바다와 차단된 모습.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의 소유권 분쟁으로 생태계 복원을 위한 국비 지원 사업이 무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제주시는 이곳을 해안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1990년 제방 축조와 해안도로를 개설했다.

그 결과, 해수 흐름이 끊기면서 일부 구역은 퇴적물이 쌓였고 구멍갈파래가 번식, 수질 오염이 가속화됐다.

19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6월 환경부가 시행하는 ‘하도 철새도래지 도시생태축 복원사업’과 관련, 현장 심사를 마쳤다.

생태환경 복원을 위해 내년부터 3년간 국비 56억원을 포함 총 80억원을 투입되는 사업이다.

그런데 한국농어촌공사는 하도 철새도래지 전체 면적 77만㎡ 중 22필지 25만7398㎡(33%)에 대한 소유권 이전 행정소송을 제기, 환경부와 심의위원들은 사업지에 ‘분쟁’이 발생했다며 생태복원 사업 심사 과정에서 제외했다.

농어촌공사는 하도 철새도래지는 과거 ‘하도간척지’로 농지 개량을 위해 개간 사업을 진행한 만큼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공사에 귀속된다고 주장했다.

그 사례로 간척지였던 애월 광령·수산저수지와 한경 용수저수지도 농업기반 정비 사업을 시행한 공사에 토지가 귀속된 것을 점을 들었다.

이날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기환 도의원은 “현장을 찾은 심의위원들은 퇴적물과 수질 오염으로 생태복원을 공감했지만, 농어촌공사의 소송으로 국비 지원 사업은 없던 일이 됐다”며 “소송 승소여부는 물론 분쟁도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서 생태계는 훼손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이번 소송이 기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패소하더라도 제주시가 토지를 매입해 생태복원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하도 철새도래지는 겨울철 30여 종의 철새 5000여 마리가 월동한다. 전 세계에서 약 3000마리밖에 없는 멸종 위기종 ‘저어새’를 비롯해 황조롱이 등 맹금류가 찾고 있다.

하지만 30여 년 전 해안도로와 제방 개설 이후 내수면 수질은 악화된 상태다.

한편 소송의 발단은 지난 8월 간척지 등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시행한 한국농어촌공사에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에서 비롯됐다.

농어촌공사는 토지 비용과 수익이 국가에 귀속되는 만큼 재산세 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공공성이 강한 경우가 아니라면 토지의 소유권은 매립면허 취득자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제주시 구좌읍 하도 철새도래지에 겨울 철새가 날아온 모습.
제주시 구좌읍 하도 철새도래지에 겨울 철새가 날아온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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