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 많은 제주아트플랫폼, 또다시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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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트플랫폼(옛 재밋섬 건물) 조성 사업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건물 매입 때부터 말이 많더니 이번엔 내부 유휴공간 조성 사업을 위한 국비 지원에 차질을 빚었다. 그것도 이미 예산이 책정된 국비를 관련 규정을 충족시키기 못해 교부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제주아트플랫폼은 제주시 삼도이동 '재밋섬' 건물을 소규모 공공 공연연습장 등 지역 예술인과 도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8년부터 추진됐는데 100억원이 넘는 건물 매입비로 인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도내 시민단체로부터 적절성 논란이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

또한 건물 매입 후에는 리모델링에 따른 막대한 예산 소요 문제가 제기됐고, 최근에는 잔금 지급 지연으로 법적 소송이 벌어지면서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우여곡절 속에 제주도와 제주문예재단은 제주아트플랫폼 리모델링을 위해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비로 국비 30억원과 도비 30억원 등 60억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공 공연연습장 조성 사업 20억원 등 총 8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올해 제주아트플랫폼 리모델링을 위한 국비가 책정되면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다. 그런데 제주도가 올해 분 사업비 국비 2억5000만원의 교부를 요청했으나 문체부가 균특회계 예산 편성 지침에 맞지 않다며 국비 지급을 거부한 것이다.

예산 지침에는 ‘예산 교부 전까지 사업대상 시설 및 부지 확보’, ‘매입 또는 민간 기부채납 등으로 소유권 확보 후 예산 교부’토록 돼 있는데 제주아트플랫폼 소유권이 제주도가 아니라 제주문예재단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큰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유권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행정의 난맥상만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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