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가사사건...제주 가정법원 설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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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법원 문 열리면 이혼사건 신청하는 ‘오픈런’ 발생"
제주지방법원 청사 전경.
제주지방법원 청사 전경.

증가하는 가사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가정법원 설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원 국회의원은 지난 20일 제주·광주전주·대전·울산·부산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국의 고등법원장들은 제주·전주·청주에 가정법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가정법원이 없는 이들 지역에서는 이혼사건을 신청하기 위한 대기줄이 길다보니 일찍 줄을 서고 법원 문이 열리면 바로 이혼사건을 신청하는 이른바 ‘오픈런’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가정법원이 없다보니 가사사건 처리기간이 길어지고 후견인제도 등에서 부족한 면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법원장들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제주지역 이혼 건수는 1565건으로 2021년 1490건과 비교해 5% 늘었다. 인구 1000명 당 이혼건수인 조이혼율은 2.3건으로 제주가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제주지법에는 2018년 가사과가 신설됐지만 가정·아동보호, 가사·소년형사조사, 협의 이혼, 상속 포기, 한정승인 등 가사사건이 늘고 업무가 과부화되면서 가정법원 설립이 필요한 상태다.

특히, 가사·소년 사건은 법적 다툼에 따른 법리적 판단 외에 부모 이혼에 따른 자녀 양육·지원 문제, 소년범 재범 방지 교육, 피해 아동보호 명령 등을 총괄, 별도의 전문성이 요구돼 제주지역에도 가정법원 설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제주지법 가사소송 사건은 총 789건에 항소심은 48건이다.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울산·광주에는 가사·소년 사건만 다루는 가정법원이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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