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입감' 스토킹 처벌 강화했지만 범죄 줄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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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까지 286건 신고에 형사입건 171건(59.8%)...전국 평균 상회
제주경찰청 전경
제주경찰청 전경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제주지역에서 관련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2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모두 286건이다. 이 중 형사입건 사례는 171건(59.8%)으로, 전국 평균(34.5%)을 넘어섰다.

피해자 보호조치를 보면 재발 방지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는 잠정 조치가 148건(51.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습 가해자에게 1개월 이내 유치장 유치 처분 23건(13.5%), 신고 현장에서 경찰이 접근 금지 등 즉시 제재를 가하는 긴급 응급조치 38건(13.3%) 등이다. 또 피해자 168명 중 130명(77.4%)은 여성이었다.

가해자와 피해자간 관계는 옛 연인이 86명(51.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타인 26명(15.5%), 가족·친족 10명(6.0%) 순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4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1월 출소 후에도 지난 7월 12일 옛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17차례에 걸쳐 스토킹을 했다가 구속됐다.

30대 남성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인터넷방송을 진행하는 여성에게 ‘밥 한 번 먹자’라며 쪽지를 보내는 등 수차례 스토킹을 하다 유치장 유치 처분을 받았다.

20대 여성 C씨는 초등학생 당시 선생님이었던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거나 편지를 보내는 등의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업을 통해 스토킹 범죄 예방 시스템을 구축, 더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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