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과속 단속 카메라'...택시기사가 땅에 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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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과속 적발에 앙심품은 50대 택시기사 소행...절도 혐의로 구속
100㎞로 운행했다가 단속...무인부스 파손 훔친 카메라는 과수원에 묻어
경찰이 지난 21일 A씨가 서귀포시의 한 과수원에 묻은 과속 단속 카메라를 발견했다.
경찰이 지난 21일 A씨가 서귀포시의 한 과수원에 묻은 과속 단속 카메라를 발견했다.

속보=밤사이 도로에 설치됐던 과속 단속 카메라가 사라진 사건(본지 10월 20일 4면 보도)은 과속 단속에 걸린 데 앙심을 품은 택시기사 소행으로 밝혀졌다.

서귀포경찰서는 무인 부스 있던 단속 카메라(일명 스피드건)를 훔친 50대 택시기사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39분부터 9시26분께 사이 서귀포시 우보악 인근 중산간서로 우남육교 동쪽 600m에 설치된 2500만원 상당의 단속 카메라와 450만원 상당의 보조배터리·삼각대를 훔친 혐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무인 부스의 잠금장치를 뜯어내고 파손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사건 발생 이튿날 카메라를 회수하러 갔다가 사라진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범행 장소 주변 CCTV에서 A사가 생산한 흰색 택시가 22분 동안 머문 장면을 확보, 도내에 있는 A사의 흰색 택시 122대를 조사한 끝에 지난 19일 서귀포시 모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그런데 A씨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자 지난 13일 오전 7시30분께 과수원에서 촬영한 사진을 확보했다.

경찰이 과수원을 수색한 결과 땅속에 파묻은 카메라 등 피해품이 발견됐다. 그럼에도 A씨는 “여동생의 과수원에 왜 카메라가 묻혀있는지 모르겠다”며 발뺌했다. 경찰은 지난 22일 도주 우려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경찰은 A씨가 범행 현장 도로에서 100㎞ 속도로 운행한 기록을 확인하고, 과속에 적발된 것에 불만을 품고 카메라를 훔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80㎞이지만 밤 시간대 차량 통행이 적어 과속이 자주 발생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서귀포시 우보악 중산간서로 도로변에 있는 무인 부스에서 단속 카메라가 사라진 모습.
서귀포시 우보악 중산간서로 도로변에 있는 무인 부스에서 단속 카메라가 사라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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