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성장관리계획지역 행위 제한 완화·인센티브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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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변경) 입안(안) 의견제시의 건’ 도의회
유수암리, 아라2동, 용담2동 일원 등 총 116만5118㎡...도로 폭 6m, 기부채납 권장사항 변경
제주시 전경.
제주시 전경.

제주시 유수암리와 아라2동, 용담2동 일원에 지정된 성장관리계획구역에 적용되는 행위 제한이 일부 완화되고, 도로를 기부채납할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 등에서 인센티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성장관리계획구역에 행위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제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변경) 입안(안) 의견제시의 건’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24일 제주도의회와 제주시에 따르면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내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2020년 6월 24일부터 처음 시행됐다. 

현재 지정된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유수암리 1042-16 일원 49만369㎡, 아라2동 159 일원 42만3416㎡, 용담2동 1631 일원 25만1333㎡ 등 총 116만5118㎡ 규모다.

하지만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개발행위허가와 건축신고 등의 신규 개발이 제주시 내 다른 지역보다 매우 낮고, 개발행위 시 기부채납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전면공지(전면도로 경계선과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 안의 공지) 등으로 인한 계획의 실효성,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 발생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해 성장관리계획구역의 행위 제한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변경안은 우선 6m, 8m, 10m 이상의 진입도로를 개설하도록 한 부분을 6m 이상으로 변경했다. 또한 의무사항이었던 도로 기부채납을 권장사항으로 변경하고, 도로 개설 시 건폐율과 용적율 부분에서의 인센티브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도로계획선 내 영구 공작물과 건출물 설치를 제한하는 대신 건폐율과 용적률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했다.

특히 법정 주차면수보다 주차시설을 1.4배, 1.8배 이상 확보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시 개설된 도로전면의 경계와 건출물 사이를 이격하는 전면공지 확보를 기존 2m에서 1m로 축소하고, 의무화했던 전면도로를 권장사항으로 완화했다.

제주시는 도의회 의견 수렴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거쳐 변경안을 확정해 12월쯤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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