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피해아동, 인천~제주 450㎞ 이동해 '쉼터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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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학대 피해 104명 아동 주소지 외 쉼터 입소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30곳(57%)은 쉼터 한 곳도 없어
강선우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
강선우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

제주지역 학대 피해아동 쉼터를 이용한 아동 중 5명은 타 시·도 쉼터에 입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강선우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대 피해아동 쉼터를 이용한 아동 935명 중 104명의 아동이 주민등록상 소재지 외 쉼터에 입소했다.

특히, 지난해 104명의 학대피해 아동 중 거주지가 아닌 다른 광역 시·도에 소재한 쉼터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쉼터 입소를 위해 인천에서 제주까지 약 450㎞를 이동한 아동도 있었다.

주민등록 소재지 외 쉼터에 입소한 학대 피해아동은 서울 14명, 경기 13명, 전북 12명, 강원 9명, 충남 9명, 경북 8명, 충북 8명, 전남 6명, 울산 5명, 제주 5명, 인천 4명, 경남 3명, 광주 3명, 부산 2명, 세종 2명, 대전 1명 등이다.

정부는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왔던 2020년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 정인이 사건 이후 학대 피해아동 쉼터를 확충하겠다고 했지만, 목표치에는 미달했다.

올해 8월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쉼터가 한 곳도 설치되지 않은 곳은 130곳(57%)에 달했다.

학대 피해아동 쉼터는 여아와 남아를 구분해 운영하며 지역에 여아 쉼터만 있는 경우 남아는 다른 지역 쉼터를 찾아야 하지만 여아 쉼터와 남아 쉼터 모두 설치된 시·군·구는 32곳뿐이다.

쉼터는 학대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양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쉼터 설치·운영비는 국비 40%, 지자체 60% 비율로 부담하며, 지자체별 예산이나 부동산 가격 등에 따라 쉼터 건립 속도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강선우 의원은 “정부의 쉼터 설치비 지원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서 현장의 수요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며 “쉼터 확충을 위한 정부의 예산 지원 강화와 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현실적인 쉼터 설치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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