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중단 제주 예래단지 토지 추가 보상...사업 정상화 전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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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26일 오후 예래단지 현지서 보상사무실 현판식...지역주민들 참석
법원 감정평가 절차...개발사업 없이 종전 토지 현황 그대로 가정해 감정
추가 보상비 700억원 예상...JDC, 공익성 강화한 새로운 사업계획 수립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26일 오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현장에서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상사무실 현판식을 갖고 있다. 사진=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공.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26일 오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현장에서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상사무실 현판식을 갖고 있다. 사진=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공.

토지 수용과 인·허가가 모두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로 중단됐던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토지 추가 보상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기를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양영철, 이하 JDC)는 26일 오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현장에서 보상사무실 현판식을 갖고, 토지 추가 보상 절차를 시작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JDC는 물론 예래동 지역 주민들도 참석했다.

예래휴양단지는 2005년 개발사업이 승인된 이후 부지 조성 공사를 시작하고, 콘도 등 일부 시설이 설치되기도 했다. 

하지만 2015년 3월 대법원이 유원지 사업 인가 처분 무효와 함께 토지 강제 수용 무효 판결을 내리면서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이후 사업권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가 JDC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JDC는 2020년 8월 배상금 1250억원을 지급하고 투자 시설과 사업권 등을 확보했다.

JDC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토지주측과 협의를 거쳐 토지 추가 보상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토지 보상가액은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산출하는 법원 감정평가 절차를 통해 진행됐다. 감정평가는 각 토지를 개발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종전 토지 현황 그대로 있는 것으로 가정해 현재 시점에서 평가했다. 

소송 등을 통해 소유권이 반환된 토지를 제외하고 우선 추가 보상을 진행해야 하는 부지는 65만6000㎡에 이르고, 추가 보상비는 7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전체 토지주는 약 390여 명이며, 이 가운데 170여 명이 JDC를 상대로 토지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완료돼 반환된 토지는 8만5000㎡ 정도다. JDC는 반환된 토지도 향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래휴양단지 전체 부지 74만1000여㎡ 중 사유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토지주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어 토지 추가 보상을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JDC는 소송을 제기한 토지주는 물론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토지주들에게 새로운 사업계획을 제시하며 설득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JDC는 기존 계획에서 우선뒀던 수익성보다 공익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워케이션, 휴양·문화·예술,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시설에 중심을 둔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양영철 JDC 이사장은 “8년간 중단됐던 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을 재추진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이 지역을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반드시 성공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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