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제시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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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편집이사 겸 대기자

2005년 2월 24일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아동 성폭행 전과자인 존 코이에 의해 9살 소녀 제시카 런스퍼드가 성폭행 당하고 살해됐다.

사건 발생 23일 만에 매장된 제시카의 시신이 발견되고 존 코이가 체포되면서 미국 사회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체포된 범인은 이미 아동 성범죄 전과 2범으로 10년형을 선고받았지만 모범수로 2년 만에 출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시카의 아버지가 성범죄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요청하고 주의회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제시카법’이 제정됐다.

제시카법은 12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 최소 25년의 형량을 적용하고, 출소 이후에도 평생 위치추적장치를 채워 집중 감시하도록 했다.

또 범죄자가 학교나 공원 주변 등 아동이 많은 곳으로부터 610m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가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가 지정한 시설로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한다.

조두순처럼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범이나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자 등이 대상이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6일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거주 제한이 필요한 고위험 성범죄자가 지난해 말 기준 325명이고, 내년에만 59명이 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 강화는 필요하다.

▲한국형 제시카법이 필요하다는 데는 모두 공감한다.

하지만 성범죄자의 거주 제한은 기본권 침해 논란은 물론 거주지로 지정된 시설 인근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14조는 범죄자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형이 만료된 전과자를 특정 시설에 거주하도록 강제하면 위헌소송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다음 달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입법과정에서 위헌 여지가 없도록 법적 토대를 분명히 하고 부작용을 막는 데 주력해야 한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고,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법안의 취지에는 모두 공감하는 만큼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따져보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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