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내 가족도 응급환자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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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워서 시내까지 태워다 달라”, “병원 외래진료가 예약돼 있으니 병원까지 이송해 달라”, “다리가 아프니 집까지 태워다 달라”.

내용만 보면 호출택시에 전화를 한 것 같지만, 119상황실에 신고가 접수돼 실제 119구급대가 출동한 내용이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제주지역 119구급대 출동 건수는 2021년 5만6724건, 2022년 6만3585건이다.

이 중 이송 불필요, 신고 취소, 환자 없음 등의 이유로 구급대가 출동했지만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은 건수는 2021년 1만9953건, 2022년 2만1933건 등 전체 출동 건수의 약 35%를 차지한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술을 마시고 병원 이송을 요구하거나 외래진료를 가기 위해 119구급대를 부르는 이른바 ‘비응급환자’ 이송 건수도 전체 이송 건수 중 1.2%나 됐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비응급환자의 경우 구급 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신고 접수 때 응급과 비응급 상황을 판단할 수 없어 일단 119구급대가 출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비응급 신고에 일일이 대응하다 보면 실제 응급환자가 발생해 신고를 받을 경우 자칫 출동이 늦어질 수 있다.

응급환자 이송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119구급대가 비응급환자의 119 신고로 인해 정작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용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다른 공공서비스와는 달리 119구급서비스 만큼은 긴급한 환자에게 혜택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 119구급대가 비응급환자를 대응하는 동안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출동과 처치가 늦어져 자칫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단순치료 정도만 필요한 비응급환자가 119구급차를 이용해 응급실에 가려는 인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언젠가 나와 내 가족이 응급환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비응급 신고를 자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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