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토지 분할 개발행위 허가조건 미이행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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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토지 합병 미이행, 개발허가 취소 및 분할된 토지 원상회복
제주시청 본관 전경.
제주시청 본관 전경.

인접 토지에 대한 합병을 조건으로 토지 분할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토지주에 대한 제재가 이뤄진다.

제주시는 지난해 인접 토지와 합병을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최소 분할 면적(400㎡) 미만으로 분할이 이뤄진 한림·애월·구좌읍 등에서 토지 191건을 대상으로 이행실태 조사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조사 결과 170건은 허가 조건(인접토지 합병)을 이행했지만 나머지 21건은 지금까지 조건부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

제주시는 미이행 토지주에 허가 조건 이행을 촉구했고, 향후 토지 원상 회복 등 제재를 한다.

강선호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건 이행을 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해 분할된 토지의 원상회복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이번 조사로 불법적인 토지 분할을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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