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밭에 축산분뇨 수십t 유출한 양돈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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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수거 명령과 과징금 6400만원 부과도
양돈농가 93개소 지도점검서 24개소 위반 적발

속보=제주시 한림읍의 한 감귤밭에 수십여 t의 축산분뇨를 유출한 양돈장(본지 6월 22일자 5면 보도)에 고발 조치가 이뤄졌다.

제주시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주시 한림읍 A양돈장을 자치경찰단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6월 21일 제주시 한림읍의 한 감귤밭에 A양돈장에서 유출된 축산분뇨 50여 t이 유입되면서 1600㎡ 규모의 감귤밭이 축산분뇨로 뒤덮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제주시가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양돈장의 가축분뇨 처리 배관이 파손되면서 분뇨가 누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제주시는 A양돈장에 과징금 6400만원을 부과하고 가축분뇨를 모두 수거할 것을 명령하는 한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자치경찰단에 고발 조치했다.

특히 제주시가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제주시지역 양돈농가 중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됐거나 악취 민원이 잇따르는 농가 93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A양돈장을 포함, 총 24개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돼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조사 대상 양돈농가 4곳 중 1곳 꼴로 가축분뇨를 허술하게 처리하다 적발된 것이다.

위반 유형을 보면 가축분뇨 처리시설인 퇴비사를 무단 증축해 시설기준을 위반한 곳이 3개소로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설 사용중지 명령 1개월의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또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곳이 5개소,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파손되는 등 관리기준을 위반한 곳이 11개소, 가축분뇨 위탁량을 초과한 곳이 4개소로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설개선명령이 내려졌다.

제주시는 가축분뇨 처리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양돈장이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만큼 올해 연말까지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와 악취민원 다발 농가 60여 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운영, 가축분뇨와 퇴·액비 불법배출 여부,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 악취방지시설 관리 실태 등이다.

박동헌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가축분뇨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축산악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농가의 노력과 시설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며 “낡은 시설의 현대화 추진 등에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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