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 서민금융진흥원에 의무적 출자하는 법안 발의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금융회사 휴면예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의무적으로 출자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금융회사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을 위해 출자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휴면예금으로 번 수익으로 미소금융, 소액생계비 대출 등 서민 지원에 나선다.
하지만 협동조합 등 상호금융들은 천 억원 이상의 휴면예금으로 돈을 벌면서도 원 주인에게 돌려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휴면예금 서민금융 출자는 금융회사 선택사항(임의 규정)이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은 휴면예금 출자를 선택이 아닌 의무로 바꾸고, 휴면예금의 원 권리자를 적극적으로 찾아주는 한편,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대출상품을 출시하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정책금융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담았다.
김 의원은 “휴면예금 출연 의무화로 서민금융 지원 재원을 더 확보해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두텁게 될 수 있도록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