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플라스틱 빨대 계속 쓴다 '규제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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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상공인 부담 완화...규제 대신 ‘권고·지원’ 노선 변경
과태료 걱정했던 커피 전문점과 편의점, 음식점 한시름 놓아
정부가 식당 종이컵 사용 금지 조치 철회를 발표한 7일 서울 시내 한 식당에 종이컵이 쌓여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식당 종이컵 사용 금지 조치 철회를 발표한 7일 서울 시내 한 식당에 종이컵이 쌓여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카페와 식당에서 종이컵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플라스틱 빨대도 당분간 쓸 수 있게 된다. 편의점 등에서의 비닐봉투 사용도 한동안 단속하지 않는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7일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23일 종료하려던 일회용품 사용금지 계도기간을 연장했다.

대상 품목은 비닐봉투와 플라스틱 빨대, 종이컵 등이다. 당장 과태료 걱정을 했던 커피 전문점과 편의점, 음식점 등은 한시름을 놓게 됐다.

당초 정부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었다.

계도 종료 시점은 미정이지만,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이유로 규제 대신 ‘권고·지원’으로 노선을 변경했다.

다만, 나무 이쑤시개와 나무젓가락에 대한 규제는 정상적으로 시행된다. 매장에서는 쇠젓가락이나 녹말 이쑤시개를 사용해야 한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편의점에서 생분해성 봉투 대신 일반 비닐봉투를 쓸 수 있다는 우려에 “편의점 업계와 협약을 맺었기에 그런 일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국민 수준도 편의점에서 그냥 비닐봉투 달라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차관은 또 “지자체 공무원 1명이 1만개 업소를 담당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위반·단속이 불가능하다. 정책 실효성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도 무기한 연장됐다. 임 차관은 “종이 빨대는 가격이 플라스틱 빨대의 2.5배 이상 비싼데도 쉽게 눅눅해져서 음료 맛을 떨어뜨린다”며 “이 때문에 커피 전문점은 비용을 들이고도 소비자 불만을 들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연장한 계도기간 동안 종이 빨대 등 대체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생산업계와 논의할 방침이다.

종이컵은 다회용컵이 사용될 수 있도록 권장하는 한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당장 금지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은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에서 다회용컵 세척을 위한 인력이나 시설 설치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서다.

앞서 외식업계는 불경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회용품 규제 강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며 제도 유예와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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