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또한 정당이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하지만 상위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어 논란도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오는 14일 개회하는 제주도의회 정례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진다.
조례 개정안에는 정당 현수막 관리 규정을 신설해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이 없도록 했다.
또한 신고 대상 광고물에 정당 현수막을 포함하고, 정당별로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를 읍·면·동별로 각 1개씩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게시 장소와 수량에 특별한 규제를 두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상위법과 충돌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조례 개정안에는 비영리 목적 현수막도 허위·혐오·비방·명예훼손 등이 내용이 없도록 하고, 공고물 실명제와 지정게시대 설치를 장려하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광고물 등의 신고 처리 및 신고 조항을 신설해 불법 광고물 등의 신고 처리·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또한 정당이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하지만 상위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어 논란도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오는 14일 개회하는 제주도의회 정례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진다.
조례 개정안에는 정당 현수막 관리 규정을 신설해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이 없도록 했다.
또한 신고 대상 광고물에 정당 현수막을 포함하고, 정당별로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를 읍·면·동별로 각 1개씩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게시 장소와 수량에 특별한 규제를 두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상위법과 충돌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조례 개정안에는 비영리 목적 현수막도 허위·혐오·비방·명예훼손 등이 내용이 없도록 하고, 공고물 실명제와 지정게시대 설치를 장려하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광고물 등의 신고 처리 및 신고 조항을 신설해 불법 광고물 등의 신고 처리·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강재병기자 kgb91@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