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사실혼 배우자.사후 양자 유족으로 인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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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개정안 법제처 심사 마무리...국무회의 의결 거쳐 국회 제출
혼인신고, 입양신고, 인지청구 특례를 골자로 4.3특별법 개정안 추진
제주4.3평화공원 위패 봉안실에서 유족들이 4.3희생자의 위패 앞에서 넋을 기리기고 있다.
제주4.3평화공원 위패 봉안실에서 유족들이 4.3희생자의 위패 앞에서 넋을 기리기고 있다.

제주4·3희생자에 대한 국가 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제외됐던 사실혼 배우자와 사후 양자도 유족으로 인정받는 길이 열리면서 보상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혼인신고 특례 ▲입양신고 특례 ▲인지청구 특례를 골자로 한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마무리되면서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

혼인신고 특례는 제주4·3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었지만 혼인신고를 못한 채 희생되거나 행방불명돼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유족들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녀와 손자녀는 부모 또는 조부모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4·3중앙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법원에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75년 전 4·3이 발생할 당시 제주에서는 자녀를 낳고 사실혼 관계에 있음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입양신고 특례는 4·3희생자의 대를 잇기 위해 족보에 오른 ‘사후 양자’가 개정 민법으로 1990년 폐지됐지만, 유족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와 4·3중앙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면 양자로 입양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다.

4·3희생자의 제사와 벌초를 봉행해 왔던 사후 양자들도 국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인지청구 특례는 제주4·3 대혼란기에 뒤틀려버린 가족사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민법 상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려면 친자확인 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등 인지(認知)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하지만, 70여 년 전 매장됐거나 행방불명 된 희생자와의 유전자 감식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 특례는 4·3중앙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족관계부가 새로 작성된 경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고 희생자와의 친자관계를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인보증 외에 족보·가족사진·일기·제사 봉행·벌초 등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혼인신고·입양신고·인지청구 특례는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의 근간을 흔들지 않기 위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4·3중앙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며 “가령 2024년 3월에 법이 시행되면 2년 후인 2026년 3월까지 특례를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내년 상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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