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249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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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홈페이지에 공개…체납액 96억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249명(지방세 236명·세외수입 13명)의 명단을 15일 제주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은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행정안전부와 전국 광역단체가 동시에 공개하고 있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공개 대상이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 기한 및 체납 요지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됐다. 

올해 명단 공개 대상자는 총 249명(개인 201명·법인 48개소)이고, 체납액은 96억원에 이른다. 

지방세 체납자는 236명 88억원, 세외수입 체납자는 13명 8억원이다.

체납 금액별로 보면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155명으로 가장 많았고, 1억원 초과 체납자도 13명이나 됐다. 

제주도는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들이 고가의 명품을 구매하거나, 해외 직구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청 수입 물품 체납 처분 위탁을 통해 즉시 압류 조치하는 등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한편 명단 공개 제도는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자에 대한 간접 강제 제도 중 하나로,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조세정의 실현으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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