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명예 훼손 현수막 제한...정당 현수막 규정 일부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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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도위, ‘제주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개정안’ 수정 처리
4·3 명예 훼손 제한 규정 유지...정당 현수막 신고 삭제·읍면동별 2개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주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주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앞으로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은 일부 후퇴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송창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당초 조례안에는 정당 현수막을 제한하기 위해 정당 현수막도 신고대상물에 포함하고, 정당 현수막을 읍면동별로 1개씩만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하지만 상위법에는 정당 현수막은 허가·신고 대상 광고물에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고, 현수막 개수도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조례 개정안이 상위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논란이 야기됐다.

이에 따라 환도위는 논의 끝에 조례안을 수정 처리했다. 우선 정당 현수막 관리 규정을 신설해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이 없도록 하는 규정은 그대로 반영했다.

반면 정당 현수막을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현수막을 개시할 수 있는 개수도 읍면동별로 2개로 늘리도록 수정했다. 이와 함께 현수막에 허위·혐오·비방·명예훼손 등이 내용이 없도록 하는 내용도 행정이 아닌 사법부의 판단 영역이라는 점을 감안해 삭제됐다.

또한 시행 시기를 현재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관련 법 개정과 맞물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다.

이날 열린 환도위 심사에서는 조례 개정 필요성과 상위법 위반 문제가 논란이 됐다. 송창권 위원장은 “전국 6개 지자체가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을 제한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조례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언제 통과될지도 모른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봉직 의원(국민의힘·제주시 애월읍을)은 “현수막이 너무 난립돼 있고, 상호 비방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라고 지적했고,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갑)은 “다른 정당을 공격하거나 자극적인 내용의 현수막이 난랍하면서 도민들의 시선이 따갑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창원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난립하는 현수막 문제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상위법에 저촉된다. 조례는 상위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 불가하다”면서 “국회에서 법 개정이 취진되고 있다. 국회 개정 내용을 보면서 차후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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