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법 주.정차 단속...15곳에 고정식 CCTV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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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지역 초등학교에 설치된 고정식 CCTV장비.
제주시지역 초등학교에 설치된 고정식 CCTV장비.

제주시는 불법 주·정차로 교통 혼잡이 가중되는 15곳에 고정식 CCTV를 설치, 오는 20일부터 단속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 3월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예고를 거쳐 단속 장비인 CCTV를 설치했다.

새로 설치된 곳은 노형오거리 동쪽, 일도2동주민센터 앞, 일도동 천수동 사거리, 신산미화아파트 입구, 연동지대 앞, 연동 엉내공원 사거리, 외도 거상빌딩 사거리, 외도동 뚜레쥬르 사거리, 한라대학교 정문, 노형 제일마트 등 15곳이다.

고정식 CCTV는 동지역 기준 평일 오전 7시30분~오후 10시까지, 공휴일은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단속이 이뤄진다.

어린이보호구역은 평일 오전 7시30분~오후 5시까지며, 공휴일 단속은 없다. 단속 유예시간은 편도 2차로 이상 5분, 편도 1차로와 어린이보호구역은 각 10분이다.

제주국제공항과 제주시청 일원, 시외버스터미널, 신제주이마트, 한라산 성판악 등 특별관리지역은 매일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단속이 이뤄진다. 단속 유예시간은 5분이다.

제주시지역에는 10월 말 현재 200만 화소의 고정식 CCTV 327대가 설치됐다.

올해 10월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은 7만5515건에 총 29억6911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징수된 과태료는 5만9741건에 22억4594만원(75.6%)이다.

제주시는 교통 혼잡이 가중되는 주요 도로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고정식 CCTV 설치에 대한 수요 조사와 의견 수렴을 받고 있다.

오봉식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불법 주·정차 행위가 만성화된 주요 도로와 초등학교 주변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CCTV 설치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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