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혐의 제주시장 기소·서귀포시장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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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시장과 농지 공동매수 변호인 3명도 기소...이 시장 자녀는 기소유예

인사청문회에서 농지법 위반과 투기 의혹 문제가 제기되면서 그동안 수사를 받아왔던 강병삼 제주시장이 결국 재판을 받게 됐다. 이종우 서귀포시장도 약식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제3부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강병삼 제주시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이종우 서귀포시장을 약식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형이 확정된다.

검찰은 또 강 시장이 농지를 매입할 당시 공동매수인이었던 변호사 3명을 같은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 시장의 딸은 기소유예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시장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9년 11월 21일 제주시 아라동의 농지 6997㎡를 동료 변호사 3명과 매입하는 과정에서 농업인이 아님에도 농업인으로 기재해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농지법상 농업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

검찰은 강 시장이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에서 농업을 하지 않아 2016년 5월 제주시로부터 농지처분의무통지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농지를 다시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또 농지법에 따라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해 농작업의 일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한해 위탁경영이 가능하지만 강 시장의 경우 농지 대부분을 위탁 경영 을했음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의 농업 경영 노동력 확보 방안에 ‘자기노동력, 일부 고용’이라고 기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 시장이 매입한 이 사건 농지는 2016년 5월께 건축허가・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가 임의경매가 개시된 토지로서, 인접도로 확장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고, 유치권 분쟁도 계속 중인 상황에서 강 시장 등이 낙찰받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농지의 현황과 취득 자금의 출처, 피고인들의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자경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딸이 다른 직업이 있어 농업인이 아님에도 농업인으로 기재하고 다른 농지에서 농업을 경영하는 것처럼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시장의 경우 농지 취득의 목적, 농지 취득자격증명 신청 과정, 자녀의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농지법 입법취지를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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