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루 체계적 관리·보호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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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상징 동물로 여겨지는 노루는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되면서 수난을 겪었다.

2009년 1만2800여 마리에 달하던 노루는 2013년 7월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되면서 한시적으로 포획이 이뤄져 개체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후 개체 수는 2015년 7600여 마리, 2016년 6200여 마리, 2017년 5700여 마리, 2018년 3900여 마리로 급감했다.

개체 수가 급격히 줄자 제주도는 2019년 6월 한시적으로 노루를 유해 야생동물 대상에서 해제하며 포획을 다시 금지했다.

그해 노루 개체 수는 4400여 마리로 회복세를 보였지만, 2020년 3500여 마리로 떨어지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한 번 줄어든 개체 수는 쉽게 회복되지 못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가 지난 9~10월 구좌·조천·애월·남원·표선·안덕 등 도내 6개 읍·면에서 노루 개체 수에 대한 표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제주 전역에 4800여 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4300여 마리보다 500여 마리 늘어난 수치다. 서식밀도도 ㎢당 평균 3.32마리로, 지난해 2.96마리와 비교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당 서식밀도는 구좌·애월·안덕·남원·표선 등 대부분 지역에서 높아졌고, 제주시 조천읍에서는 2018년 6.82마리에서 올해 1.78마리로 낮아졌다.

총기 포획이 멈추자 4000마리 이하로 떨어졌던 개체 수가 서서히 증가하고 있지만 제주 전체 노루 적정 서식 개체 수 6100마리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는 2019년 7월 1일부터 노루를 총기 포획 대상에서 제외한 뒤 개체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들개에 의한 공격과 자동차에 치여 죽는 ‘로드킬’, 먹이 부족 등으로 인해 개체 수 증가 속도가 더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노루 적정 서식 개체 수를 유지하기 위해 행정당국이 체계적 보호·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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